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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1529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90,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31. 21:0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소재 E 앞 도로(편도 1차로)를 E에서 평택서부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에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여 속도를 줄인 점, 원고도 도로 상황(왕복 2차로)에 비추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의 주취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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