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C 전 2,1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ㆍ피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는데, D은 1966. 6.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1979. 10.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515/2,122 지분을 E에게 매도하고 1996. 10. 31.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2009. 4.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9496호로 “피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ㆍ피고를 비롯한 D의 처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상속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2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의 공동상속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바꾸고, 주위적으로 원고가 D의 생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