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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5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전 2,12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3. 2. 17. 접수...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소유의 문경시 C 전 2,122㎡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3. 2. 17. 접수 제2236호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일인 2003. 2. 17.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369조에 따라 소멸하였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는 문경시 D, E 소재 토지도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가 2006. 7. 21.경 공동담보된 위 토지들이 공매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설사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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