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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4가합1003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천시 오정구 E 전 2,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부천시 오정구 E 전 2,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1223.8171/2122, 피고 B, C가 각 297.52/2122, 피고 D가 303.1429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2,122㎡ 중 피고 D의 공유지분 1/7에 해당하는 면적,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반올림. /212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천시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주차장이 설치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 사이에 분할 후의 사용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도로 및 주차장이 설치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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