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부천시 오정구 E 전 2,784㎡에 관하여 198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7686호로 1970. 8.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토지는 2001. 3. 2. 부천시 오정구 E 전 2,122㎡와 F 전 662㎡로 분할된 뒤 같은 날 위 F 전 662㎡에 관하여는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부천시 오정구 E 전 2,12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그 뒤 이 사건 토지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2. 21. 피고 D 앞으로 2009. 11. 2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2,122분의 297.5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8. 9. 피고 B, C 앞으로 각 2000.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122분의 1223.8171 지분, 피고 B, C가 각 2,122분의 297.52 지분, 피고 D가 2,122분의 303.1429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2,122㎡ 중 피고 D의 공유지분 1/7에 해당하는 면적,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반올림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 피고 B, C는 2000. 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180평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경료하였다(그 뒤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면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천시 오정구 작동 F 전 662㎡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 2) 피고 B, C는 2012. 11. 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