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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30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22,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피고 B은 2017. 9.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B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2층 'H' 주점에서 일행인 I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원고가 위 I를 쳐다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 C은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 B은 피고들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J’ 주점 안으로 들어간 원고를 뒤따라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원고의 머리를 잡고 다시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 D은 피고들을 제지하려는 원고의 일행인 K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K의 몸을 밀쳐 위협한 다음, 피고 B, C과 함께 원고를 붙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 F, E는 ‘피고 C이 맞고 있다’는 피고 D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19, 551(병합), 566(병합), 62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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