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9』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29. 23:2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29번 길 소재 구상 골 사거리에서,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D(45 세), E(46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경장 H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I’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 고단 631』 피고인은 2012. 9. 30. 20:3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26 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M 및 직장 동료인 N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M와 N가 함께 없어 지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는 N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9』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5 고단 631』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