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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4. 17.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03:00경 김천시 평화동 고수부지 인근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5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을 꺼내어 ‘니가 좋아하는 술 마음껏 쳐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28.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1:0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김천시 E에 있는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5회 때린 다음 위 F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F 룸에 다시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01:30경 위 F VIP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연락하여 G가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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