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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8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57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위 C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 경찰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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