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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2:3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국철대합실에서 동료 노숙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은 너가 처먹어도 휴대폰은 전해줘야지, 도둑놈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씨씨티비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7회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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