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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147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피고 B는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5. 피고 삼성생명과 월납 보험료를 각 2,500,000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2건의 플레티넘연금1.3무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 작성경위 1)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가) 원고의 기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이사, 감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추가한 정관(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정관은 이사, 감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건 및 이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2013. 3.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임원 퇴직금의 산출방법, 구체적인 지급률’ 등이 명시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3. 12. 20.까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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