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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2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4:00 경 경산시 소재 ‘ 남 매지 공원’ 부근에서 B을 만 나 함께 차를 타고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B에게 “ 자기야, 법원에 가서는 나한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한테 맞았다고

증언하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 는 취지로 말하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8. 5. 17. 16:30 경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5호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 와인 병, 손 등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서문, 녹취 서, 증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대구 지법 2017 고단 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ㆍ 증거 인멸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하게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교사한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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