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5. 9. 01:00 경 F이 운영하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H과 다툼이 발생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당시 E은 위 싸움을 말리는 F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H을 위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F과 부딪쳐 F이 다시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장면을 목격하여 F이 E 및 자신과의 신체접촉 때문에 넘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C은 위 장면을 목격하여 F이 E, B 과의 신체접촉 때문에 넘어졌음을 알았거나 이를 목격하지 못하여 F이 스스로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E 이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 멀리 있어서 잘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F이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7. 22. 15: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고 정 183호 E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