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연립 A 동 107호의 소유자인 J로부터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경 I 연립 A 동 207호 B의 집에서, B에게 “I 연립 A 동 107호 소유 자인 J에게 전화하여 임시로 조합의 이사회 회의실로 사용해도 되는 지를 물어 J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 받아 피고 (A )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A 동 107호 열쇠를 K로부터 전달 받았다.
’ 고 허위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11. 27.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가단 210364호 피고 A에 대한 부당 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 정 1778호 사기 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B이 위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와 달리 “J에게 연락하여 무상사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다.
” 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자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서울 강서구 L, 10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은 2014. 10. 1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사기 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I 연립 A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