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조울증, 기질성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10:38 경 여수시 망 마로 30에 있는 여수 시청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익 건조물인 거북선공원의 정문 남자 화장실에서, 15년 전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뇌를 다치고 목을 다친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해 왔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원 정문 남자 화장실의 청소 도구함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넣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청소도 구들, 화장실 문 및 천정을 태우는 등 화장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거북선공원의 정문 남자 화장실을 수리 비 17,552,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한 것 외에 2015. 5. 23. 05:00 경부터 2015. 11. 3. 06: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북선공원의 정문 및 후문의 남자, 여자 화장실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아니하거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하고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25)
1. 각 CCTV 영상 캡 쳐 화면( 증거 목록 순번 20, 43)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4, 6, 8, 9, 11, 16, 1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공용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각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