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5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경장 D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신고자 등이 보는 앞에서 "너 뭐야 이새끼야", "꺼져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