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근무복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