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1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고단 2858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종이 문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저장 매체인 CD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은 공소장에 첨부된 CD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종이 문서에 의해 범죄 일람표를 포함한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범죄 일람표를 종이 문서로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신용카드 가장거래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