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478,826,317원 및 그 중 456,865,513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G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1.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2), 개착박스(2) 공사를 공사대금 20,339,935,000원,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7. 9.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4. 20. 피고 A에게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1), 개착박스 공사를 공사대금 27,162,832,400원, 공사기간 2014. 4. 20.부터 2017.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 계약조건]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보조참가인 또는 피고 A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보조참가인 또는 피고 A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특약조건 제6조(계약해제, 해지) ① 피고 A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른 원고 보조참가인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피고 A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 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된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