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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53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033,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5. 6. 1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로부터 서울 B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 15.까지(착공 후 14개월)’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선급금 : 계약금액의 15% 지급(536,2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지체상금률 :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1/1,000 - 특기사항 13. 원고는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계약일반조건> 제22조(손해의 부담) 원고는 공사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기 전에 공사의 목적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의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를 부담한다.

제27조(지체상금) 원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항의 경우 적용금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28조(피고의 계약해제)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536,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설계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C.I.P. 공법 어스오거(Earth Au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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