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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합66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3. 9. 5.경부터 군포시 D에서 ‘C 당동1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2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1. 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11. 12.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1.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참가인이 원고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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