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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8 2017가단32526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유로통운 주식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19. 10,000,000원, 2016. 9. 27. 11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10,000,000원 +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에게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기망행위 1) 피고는 튜닝승인 없이 이 사건 트럭 물품적재함의 지붕을 제거하는 튜닝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정기 자동차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트럭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면 매출이 월 15,000,000원~18,000,000원이라 이야기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운행한 결과 월 매출이 몇 백만 원 수준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한 후 동종 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권리금 40,000,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새 화물트럭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트럭에 관한 기존 우량거래처인 세종스틸환경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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