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9. 5.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09.경부터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는 사내이사로서 각 1/2 지분을 보유하여 건설기계의 지입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말경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동업에 제공된 건설기계 등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말경 피고가 지입차주이고 주식회사 D에 지입되어 있는 E 현대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4.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051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4. 이 사건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5. 6. 4. 차량대금으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는 2016. 9. 20.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건축자재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주차하여 놓은 이 사건 트럭을 원고가 장비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럭을 광주 광산구 H 피고의 사업장인 ‘I’로 옮겨 가 절취하였다.
마. 이 사건 트럭의 2016. 9.경 당시 시가는 1,7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시가 상당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