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유한회사 영운운수(이하 ‘이하 영운운수’라고 한다)에 지입되어 있던 D 토미24톤암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0. 15. 두산캐피탈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64,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그 무렵 C에 매매대금 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두산캐피탈은 2015. 5. 6. 무렵 원고와 영운운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트럭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20,000,000원 중 7,750,676원을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 등에, 12,249,324원을 대출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사천시장, 군산시장, 시흥시장, 두산캐피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인도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 89,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6,750,676원(=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 89,000,000원 - 원고의 두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원금에 충당된 12,249,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