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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69285
분양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면 10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손해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현수막 비용으로 ① 2015. 11. 9. 660만 원, ② 2016. 5. 12. 4,84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②항의 4,84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현수막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 44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매입세액 상당액인 손해액 440만 원에 관한 공제주장은 이유 있다.

』 6면 1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현수막 비용 1,320만 원에서 위 손해액 440만 원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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