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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7다272080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 중 원심 판시 ‘제2차 변경계약’과 관련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이 작성하고 날인한 판시 ‘제2차 변경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은행대출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그 효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나. 본소청구 중 제경비 요율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0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각 변경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제경비 요율이 이 사건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감정한 하자보수비 산정에 적용된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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