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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37717
투자금 및 정산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이 2010. 10. 22. 작성한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투자약정서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전문 ⑴ 피고 주식회사 D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보통주식 30,000 주를 발행하였다.

⑵ 별지 목록에 기재된 피고 주식회사 D 주식 100%를 대표인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제1조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⑴ 투자조건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주식 10%인 3,000주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것 으로 한다.

단, 주식양수도 방법은 피고 B과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⑵ 투자방법은 본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준으 로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우선 3개월 동안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여형식으로 하며, 피고 주식회사 D, B은 원고에게 월 2%에 해당하는 대여금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갑 : 피고 B 을 : 원고 보증인 : 피고 C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나.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0. 11. 1.까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합계 3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1.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피고 B, C가 2011. 11. 17. 작성한 협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피고 B, C와 원고는 쌍방 간에 기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투자금(대여금)과 현재 원고가 보유 중인 피고 회사 주식 지분의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

제2조 범위 1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피고 B, C의 제품을 1억 원/월 이상 매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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