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5. 23: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북서 약 1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B 선원 침실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 C(45세)이 고스톱을 그만하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고스톱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0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및 좌측고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박 중이던 위 B 선미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밥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어 밥을 하라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