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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19고단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9.77 톤) 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7:35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D(41 세)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따지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 길이 30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앞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3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폭행 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사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원으로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약속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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