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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21 2018고합10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선적 연안자망 어선 ‘C’에서 함께 근무한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현기미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선미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선원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좌현 갑판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조타실 좌현 난간에 등을 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게 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치를 바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은 다음 위에서 누르다가 순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선박상세정보(C)

1. 채증사진(변사자인양), 채증사진(사건발생 당시 상황 재연), 채증사진(사건발생 현장 C), 채증사진(변사자 검시), 채증사진(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다 쪽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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