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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03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총 5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계 약 내 용 계약일 2011년 5월 9일 발주자 주식회사 협성건설 원도급공사명 청룡동 협성엠파이어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장 부산 금정구 청룡동 8-1번지 외 3필지 공사기간 착공 : 2011년 5월 9일, 준공 : 2013년 9월 30일 계약금액 (공사대금 합계 금 6,475,000,000원 노무비 : 3,827,828,85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2)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 약 내 용 비고 계약일 2011년 5월 9일 발주자 주식회사 협성건설 원도급공사명 청룡동 협성엠파이어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장 부산 금정구 청룡동 8-1번지 외 3필지 공사기간 착공 : 2011년 5월 9일 2011. 9. 5. 변경계약합의: 준공시기를 2011. 9. 8.에서 2012. 5. 31.로 변경함. (기타 변경사항은 없음) 준공 : 2013년 9월 8일 계약금액 (공사대금 2,835,000,000원 노무비 : 540,612,80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하자보수보증금률 5%(계약보증금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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