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총 5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계 약 내 용 계약일 2011년 5월 9일 발주자 주식회사 협성건설 원도급공사명 청룡동 협성엠파이어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장 부산 금정구 청룡동 8-1번지 외 3필지 공사기간 착공 : 2011년 5월 9일, 준공 : 2013년 9월 30일 계약금액 (공사대금 합계 금 6,475,000,000원 노무비 : 3,827,828,85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2)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계 약 내 용 비고 계약일 2011년 5월 9일 발주자 주식회사 협성건설 원도급공사명 청룡동 협성엠파이어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청룡동 협성타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공사장 부산 금정구 청룡동 8-1번지 외 3필지 공사기간 착공 : 2011년 5월 9일 2011. 9. 5. 변경계약합의: 준공시기를 2011. 9. 8.에서 2012. 5. 31.로 변경함. (기타 변경사항은 없음) 준공 : 2013년 9월 8일 계약금액 (공사대금 2,835,000,000원 노무비 : 540,612,800원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하자보수보증금률 5%(계약보증금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