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971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361,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장인인 피고 B는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2010. 8. 24. 금 34,197,870원을, 2011. 10. 4. 금 18,000,000원을, 2012. 7. 12. 금 19,000,000원을, 2014. 1. 23. 금 78,164,659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들은 이 중 위 2012. 7. 12.자 차용금 19,000,000원의 일부인 13,4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35,911,529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밖에도 ② 원고는 2012. 6. 12.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로부터 위 ①의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 B도 다투지 않고, 원고가 2012. 6. 12. 피고 B에게 위 ②의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145,911,529원( = 135,911,529원 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피고 회사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도 이를 차용하였다

거나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도 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2012. 7. 12.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