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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60084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 원고는 2017. 5. 30.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고, 피고 B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중장비임대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29, 1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빌려 주는 등 2015. 3. 14.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7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신형 굴삭기 대금을 매수할 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자, 2014. 6. 18.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5. 5. 6. 원고에게 2015. 8. 28.까지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와 중장비임대업을 동업하며 원고로부터 피고 B와 함께 돈을 빌린 것이므로 2015. 5. 6.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375,000,000원은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중장비임대업을 동업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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