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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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보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5. 말경 수요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달요청에 따라 피고가 공고한 홍보관련 용역인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2. 6. 19. 피고와 이 사건 용역을 계약금액 680,352,750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참가인으로부터 용역수행 기성대금으로 432,466,925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금액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초 용역의 내용에 포함된 기자간담회(미디어이벤트), 강연콘서트(대국민이벤트), C 개최 등의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기업홍보지원 및 자료작성, D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계약기간도 2012. 12. 31.에서 2013. 3.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3. 13.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이하 ‘한국물가정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소요된 사후원가비용 산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물가정보는 2013. 3.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의 용역수행원가가 당초 계약금액에 근접하는 681,990,908원이라는 사후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3. 4. 12. 위 보고서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계약금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