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김천시 대표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연동체계 구축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1. 9. 28.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72,450,000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납품기한 ‘2012. 2. 25.’로 하는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지방조달청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2.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3., 2014. 11. 10. 및 2015. 1. 26.에 걸쳐 3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한 다음, 2015. 2.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18.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 의무로 규정된 선금급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불이행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하고도 약 2년 동안 아무런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