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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7가단72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3. 12. 16. 순천시C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토지대장에 의하면 D가 1918. 11. 17.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E에게 매도하였고, E이 다시 이를 F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1979. 3. 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매수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6년경에는 납골묘를 만들어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변동된 1993. 12.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12. 16.자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12.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79. 3. 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1979년경은 이미 부동산등기부가 정비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바 없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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