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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4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655㎡에 관하여 2013. 12. 16.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천시C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가 1918. 11. 17. 위 토지를 사정받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3. 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토지의 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나,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매매대상토지의 지번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고 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다. 피고는 1993. 12. 16.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 위치한 순천시I 답 833㎡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망인은 2005. 11.경 이 사건 토지에 납골묘를 만들었다.

마. 망인은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8. 12. 26.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5 내지 18, 20,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F,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79. 3. 2. F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05.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납골묘를 만들었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순천시I 답 83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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