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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구단43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광주시 B 답 1,29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상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가 1949

3. 27. 사망하여 그 아들인 D가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D가 1990. 6. 23. 사망하여 E이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상속을 받았고, E이 2000. 12. 20. 사망하여 F 외 8명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1979. 4.경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 및 F 외 8명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8367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 국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F 등 8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F은 국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44506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F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1. 3. F 외 8명을 대위하여 F 외 8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7. 5. 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 17.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1. 3. 17. 양도가액 180,000,000원, 취득가액 6,813,780원[환산가액(취득시기 : 의제취득일 1985. 1. 1.)], 양도차익 173,034,970원, 산출세액 26,618,560원으로 산정한 후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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