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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매도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9. 군포시 C대리점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월 731,684원씩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즉시 성명불상자(일명 ‘D’, ‘E’)를 통하여 매도하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은 없는 반면 소위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48개월 동안 월 731,684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 대금 2,3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 위 대리점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대금 6,4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월 560,958원씩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즉시 성명불상자(일명 ‘D’, ‘E’)를 통하여 매도하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48개월 동안 월 560,958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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