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0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인천광역시 소재 기아 자동차 인천 중고 영업소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48개월 동안 월 471,777원을 매월 20일에 납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6. 6. 경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위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