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노숙자인 C를 광주시 북구 D 주민센타로 데리고 가서 위 C에게 “야, 승용차를 한 대 빼자.”라고말한 다음 위 C의 인감증명을 신규로 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을 광주 북구 E로 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구입비용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979,336원씩 48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명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이며 재판 도중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