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2:3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촬영된 영상을 다른 곳에 저장하였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