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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연결된 스마트폰 내시경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C(여, 46세)가 하의를 벗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분석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된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 일부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내시켱 카메라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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