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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도128 제2부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6(1)형,035]
판시사항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비치행사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갑"이 일정시에 조선 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를 거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공소외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과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는 경우 기록상 "을"이 이 사건 농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다면 설사 피고인이 그 등기절차를 "병" 또는 동법서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비치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백광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설시하는 이유로써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한학수가 일정시에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공소외 차양덕이가 같은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은 제1심공판정에서 처음에는 차양덕으로부터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소외 한학수소유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인지 후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증거로하는 데 동의하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차양덕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한학수는 일정시대에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고 8.15해방후에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차양덕이가 같은 회사 수색출장소장으로 있던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되어있고, 차양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기소유라고 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을 매도하였다고 되어있어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하더라도 공소외 차양덕이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님을 쉽사리 알수있어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차양덕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원심에서 변소하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설사 피고인이 위에서 나오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받았으며, 그 절차를 설성규 또는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비치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채증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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