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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923 판결
[횡령,점유이탈물횡령][집17(4)형,033]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후단 의 횡령죄가 구성되는 실례.

판결요지

“갑”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병”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고“갑”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잔여공사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갑”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여부에 불응하고 위 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공소사실에 속하는 횡령죄는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공소의 1주식회사가 1963.9.9경 경희대학교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고황재단과 경희대학교 부속국민학교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으로 1964.2월경 위 공사가 중단되고 고황재단에서는 1964.2.28자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1964.4.3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주식회사는 고황재단으로부터 위 중단된 교사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잔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소외 1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공소장 기재 형틀을 사용하고 공소외 1주식회사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후 피고인 이 공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를 다 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가 1심판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공소장 기재형틀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도1133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는 형법 355조 1항 후단 의 횡령죄가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형법 355조 1항 후단 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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