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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68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2004. 10. 26. 그 게임사업부문을 분사하여 비상장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은 F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40만 주(1주당 액면가 및 납입가액 각 5천 원, 이하 모두 1주당 가액을 뜻한다)를 모두 인수하고, 2005. 4. 12. 총 추가발행주식 20만 주(액면가 5천 원, 납입가액 5만 원)를 인수하여 F의 설립시부터 아래에서 보는 2006년 유상증자시까지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한 단독주주였다.

다. F는 2006. 2. 21.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그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액면가 및 납입가액 각 5천 원), 2007. 6. 5. 같은 방식으로 원고 A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액면가 5천 원, 납입가액 7천 원), 위 각 유상증자를 전후한 F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원고들의 F에서의 직위 및 근무 기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이하 위 각 유상증자를 통틀어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실시연도별로 특정하며, 원고들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1] F 주주 변동 내역 주주 2006. 2. 21. 유상증자 2007. 6. 5. 유상증자 증자전 증자후 지분율 증자전 증자후 지분율 E 600,000 600,000 65% 변동 없음 46.88% A 240,923 26.1% 240,923 597,845 46.71% B 8,000 0.87% 변동 없음 0.63% C 10,000 1.08% 0.78% D 12,000 1.3% 0.94% 우리사주조합 46,155 5% 3.61% G 6,000 0.65% 0.47% 합계 600,000 923,078 100% 923,078 1,280,000 100% F의 직원들이 결성한 우리사주조합이 2006. 7.경 46,155주를 인수하였으나, 편의상 2006년 유상증자란에서 함께 기재하였고, 지분율 계산에 있어 단수는 버림.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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