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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노1055
중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상당 시간 나체로 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반항하면 자녀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의 이혼 등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주거지 주택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응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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