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8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SNS를 통해 14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되새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추행하고도 합의금을 노려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측의 노력 등으로 피해자가 원심(증언 후)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에도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도 피고인의 평소 품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