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피부 샵'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부 샵에서 피고인 A이 위 피부 샵을 시술장소로 제공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을 피 시술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B가 직접 스타 코 시술( 비 절개 식 주사 코 성형 시술방법) 등을 하기로 한 후, 2015. 4. 3. 불상 시경 피고인 A은 위 피부 샵에서 H에게 코 부위에 스타 코 시술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H의 코 부분에 주사기를 이용해 스타 코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H 등 23명에게 합계 1,616만 원 상당의 스타 코, 필러 등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S, T, U, V, W와 통화 내역)
1. 시술 내역기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형법 제 30 조( 공동으로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시술 비는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