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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네거리 쪽에서 개상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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